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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년 이지도?다물사리의 소송으로 본 노비법제와 사회상An Analysis of the Case, Ih Jido vs. Damulsari in 1586

Other Titles
An Analysis of the Case, Ih Jido vs. Damulsari in 1586
Authors
임상혁
Issue Date
Oct-2007
Publisher
한국법사학회
Keywords
the slave case; Nobi; Ih Jido; Damulsari; Kim Seong’il; Amrok(secretively registering); Tutak(human trust); the judgement document; 노비소송; 이지도; 다물사리; 김성일; 암록; 투탁; 판결문; 결송입안
Citation
법사학연구, no.36, pp.5 - 38
Journal Title
법사학연구
Number
36
Start Page
5
End Page
38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7988
ISSN
1226-2773
Abstract
김성일이 나주목사로 재직하면서 내린 판결문 가운데 하나인 1586년의 이지도다물사리 소송 사례는 16세기의 노비법제와 그 시행실태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노비소송에서는 일방 당사자는 자신이 양인임을 내세우고 그 상대방은 자신의 노비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형적인 양상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피고가 스스로를 양인이 아닌 노비라고 주장하는 기이한 모습이 보인다. 이런 특이한 상황은 조선의 노비법제가 빚어내는 하나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조선의 법제에서 부모의 한 사람이 천인이면 자손을 그 쪽을 따라 노비가 된다. 그리고 어버이 모두가 노비일 경우에는 어머니쪽의 주인의 자식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천인에는 크게 사노비가 공노비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후자가 더욱 편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이지도는 다물사리가 자기 집안의 노비인 윤필과 혼인한 양인이고, 따라서 그 소생인 인이와 인이의 자손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다물사리는 성균관에 소속된 공노비라고 맞서는 것이다.양 당사자가 서로 변론하면 다투는 가운데, 노비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실력 행사를 하기도 하고, 투탁하기도 하는 등의 사회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 노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인을 자신의 호적에 몰래 노비로 올리거나(暗錄), 투탁을 조장하는 관행도 드러난다. 이처럼 이지도다물사리 소송의 판결문은 당시의 법제 운용, 사회상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판결문을 정서하여 연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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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m, Sahng Hye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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