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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성립의 진정Admissibility of evidence of interrogatories written by prosecutors and true existence of evidence

Other Titles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interrogatories written by prosecutors and true existence of evidence
Authors
정진연손지영
Issue Date
Nov-2006
Publisher
한국법학회
Keywords
전문증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성립의 진정; hearsay evidence; interrogatories written by prosecutors; Admissibility of evidence; true existence of evidence
Citation
법학연구, no.24, pp.315 - 336
Journal Title
법학연구
Number
24
Start Page
315
End Page
336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8731
ISSN
1229-3113
Abstract
우리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에 대해 제310조의2에서 규정하면서 다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에 해당하는 전문증거로서 그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립의 진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특히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지는 가운데 작성된 것으로 위의 절차상의 요건에 부합하여 작성된 경우에 그 형식적 진정만으로 실질적 진정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대법원 2004. 12. 16.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그 증거능력의 인정에 있어 일대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에 대해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 있는데, 이하에서 그에 관한 검토와 함께 최근 그 증거능력을 다시 인정하고 있는 판례들도 아울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있어 그 신용성의 정황적 보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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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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