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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수용권'과 민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환매권'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An Economic Analysis on the 'Condemnation Right' vs. the 'Repurchase Right' in the Undertaking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Other Titles
An Economic Analysis on the 'Condemnation Right' vs. the 'Repurchase Right' in the Undertaking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uthors
김일중박성규
Issue Date
Feb-2006
Publisher
한국재정학회
Keywords
Public projects; Taking; Repurchase right; Change in use; Coase theorem; Due process; 공용수용; 환매권; 공익사업변경; Coase 정리; 공공사업; 정당절차; Public projects; Taking; Repurchase right; Change in use; Coase theorem; Due process
Citation
재정논집, v.20, no.2, pp.127 - 168
Journal Title
재정논집
Volume
20
Number
2
Start Page
127
End Page
168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8946
ISSN
1598-5261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익사업변경제도”(『토지보상법』제91조 제6항)에 의해 사실상 피수용토지에 대한 민간의 환매권이 제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개연성에 대하여 법제․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실증적으로 탐구해보는데 있다. 기존 법리적 접근을 개관한 후,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환매권이 민간 재산권의 보호기능 및 변경사업의 공익성 담보기능(『헌법』제23조 제3항)을 수행함으로써 수용자 기회주의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보인다. 나아가 자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공익사업변경제도 하에서 수용자의 기회주의 존재 여부를 판례자료를 통해 검증해보았다. 구체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애초 정부공사보다 상대적으로 부적절성을 내포하는 공사로의 변경일수록(예: 공익성 저하, 거래비용 저하, 사업시행자 변경, 높은 지가상승률 등) 공사변경까지의 소요시간이 체계적으로 짧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공익사업변경제도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시에 정책입안가로 하여금 수용자의 기회주의를 억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숙고할 것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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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Commerce > Department of Economic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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