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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증권화에 관한 서설적 고찰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가능성 검토Securi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 an Alternative Form of Financing

Other Titles
Securi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 an Alternative Form of Financing
Authors
권재열
Issue Date
Dec-2004
Publisher
한국증권법학회
Keywords
증권화 / 유동화 / 자산유동화증권 / 자금조달 / 지적재산권 / 특수목적기구 / 보위본드 / 자산유동화법 / 진부화
Citation
증권법연구, v.5, no.2, pp.223 - 257
Journal Title
증권법연구
Volume
5
Number
2
Start Page
223
End Page
257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20092
ISSN
1598-0448
Abstract
자산의 증권화라 함은 유동성이 부족한 보유자산을 증권에 화체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거래를 뜻한다. 즉, 자산을 물화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증권화의 과정에서 발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증권을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증권화를 통해 기업은 통상의 주식·채권발행 또는 은행차입의 경우보다 자금조달에 드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적재산권의 증권화가 가능한가는 당해 지적재산권과 증권화의 구조가 서로 모순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먼저 자산의 증권화를 위해서는 기초자산이 현금흐름을 창출하거나 장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서는 현재 지적재산권의 증권화는 이미 확고하거나 높은 명성을 가진 작품이나 미래의 수입이 확실히 보장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권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현재까지 지적재산권의 증권화 실적이 전무하다. 지적재산권의 증권화는 자산유동화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경험이 일천하며 현재로서는 성공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지적재산권의 진부화를 극복하는 문제가 증권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위조품의 유통으로 인하여 현금흐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셋째,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으로서의 유한성을 가진다. 넷째,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섯째,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절차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진다. 여섯째,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자산보유자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탁업법에서는 지적재산권은 수탁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을 증권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인프라가 성숙되기 이전까지에는 아주 제한적인 수의 지적재산권만이 증권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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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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