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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영역 확장에 따른 위험성에 관한 소고A Study on the Dangers of Expanding the Application Area of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Treu und Glauben)

Other Titles
A Study on the Dangers of Expanding the Application Area of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Treu und Glauben)
Authors
윤철홍
Issue Date
Feb-2019
Publisher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연구, v.30, no.1, pp.361 - 395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30
Number
1
Start Page
361
End Page
395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0736
ISSN
1229-2699
Abstract
1. 이 글은 오늘날 민법상 가장 핵심적인 일반조항이라 평가되는 “신의성실의 원칙(Treu und Glauben)”이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을 논구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제2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관한 통칙적인 규정을 두고, 전편에 걸쳐 다양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에서도 일반원칙으로 신의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영역뿐만아니라 행정법과 세법에도 일반조항으로 규정되어, 그 적용 영역이 계속확대되고 있다. 2.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새로운 영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을확대시키고 있다. 그런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확대시킨 판결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의 경우와 통상임금의 문제, 조세의 감면 문제 등에서는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법리를 모색하기 보다는 간편한 신의칙으로 도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3.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영역을 확대시키는 판례들은 법적안정성을 해치며, 법률가들을 유약하게 하거나 자의(恣意)에 빠지게 한다. 법과 법학에 대해 이러한 위험을 초래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확대적용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세법률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나 시효의 항변에 대한 “상당한 기간”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거나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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