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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법적 정의와 그 제한을 위한 몇 가지 기준들Legal definition of hate expressions and criteria for the limitation of hate expressions

Other Titles
Legal definition of hate expressions and criteria for the limitation of hate expressions
Authors
이정념
Issue Date
Feb-2019
Publisher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연구, v.30, no.1, pp.335 - 360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30
Number
1
Start Page
335
End Page
360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0737
ISSN
1229-2699
Abstract
사람들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은소소한 개인적인 일상과 관련된 내용부터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 가운데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며 서로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표현들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른바 혐오표현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혐오표현 또한 존중되어야 할 대상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악의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지는 판단이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혐오표현을 법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점에 긍정하면서, 과연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지, 혐오표현을법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한편, 혐오표현의 범죄성이 긍정되는 가운데 혐오표현을 형사법적으로 제한하기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판단기준들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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