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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상 사후 개선 조치 증거의 배제 법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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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완규-
dc.date.available2019-03-13T01:11:23Z-
dc.date.created2019-03-07-
dc.date.issued2019-02-
dc.identifier.issn1976-5169-
dc.identifier.uri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0746-
dc.description.abstract사고가 발생 하여 누군가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원인을 방치함으로써 같은 사고가 반복되거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에 같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소송에서 피고의 과실을 추단케 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에 잠재적 피고는 그러한 안전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려 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때문에 잠재적 피고가 이러한 사후 개선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소송에 증거로 이용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잠재적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할 염려가 없어 피고는 그러한 안전 조치를 피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실은 사후 개선 조치가 잠재적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의 과실이 없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실이 증거로 제시되더라도 그 증거력은 희박하거나 없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 안전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목적과 증거력의 문제가 사후 개선 조치 증거 배제 원칙이 성립하게 된 배경으로서 그 원칙이 미국의 판례는 물론 미국 연방증거법 및 다수 주의 증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안전 촉진을 위한 사회 정책적 목적이 이 원칙의 주된 근거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사후 개선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증거 배제 법리 원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이 원칙의 이론적 배경과 법제화를 통한 그 구현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인 관련 연방 증거법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그것이 안전 조치를 촉진하는 것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검증된 법리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리가 사실인정에서 법관이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고 자유로이 자신의 확신에 판단하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법률로 규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장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사후 개선 조치 증거 배제의 법리는 당연할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이 법리의 배경과 법제화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의 실체법에서도 이 법리의 정신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법제에서도 이 법리의 원용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다. 이 법리가 법관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활용되어 우리 사회에서 안전 조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c.relation.isPartOf서울법학-
dc.title미국 연방법상 사후 개선 조치 증거의 배제 법리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f the Exclusionary Rule Concerning Evidence of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under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dc.typeArticle-
dc.identifier.doi10.15821/slr.2019.26.4.006-
dc.type.rimsART-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서울법학, v.26, no.4, pp.223 - 250-
dc.identifier.kciidART002439742-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citation.endPage250-
dc.citation.number4-
dc.citation.startPage223-
dc.citation.title서울법학-
dc.citation.volume26-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박완규-
dc.identifier.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39742-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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