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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한 새로운 정의New Definition on the Type of Child Abuse

Other Titles
New Definition on the Type of Child Abuse
Authors
이정념
Issue Date
Jun-2018
Publisher
한국법학원
Keywords
아동학대; 적극적 학대; 소극적 학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Child abuse; Aggressive abuse; Passive abuse; Child Welfare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Citation
저스티스, v.166, pp.209 - 233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166
Start Page
209
End Page
233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1615
DOI
10.29305/tj.2018.06.166.209
ISSN
1598-8015
Abstract
현행법상 아동학대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좀처럼 희석될 것 같지 않다. 여전히 학대의 피해아동에게 남겨지는 행위 결과는 비단 외부적인 신체적 손상이나 유형력에서 비롯되지는 않더라도 신체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해악으로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으로 유형화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결과가 신체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대에 대한 형사제재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아동학대의 유형을 적극적 학대와 소극적 학대로 새로이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적어도 피해결과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피해아동에게 심각한 해악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때에 보다 체계적인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내외적 정의를 근간으로, 현행법상 아동학대가 어떻게 유형화 되고 있는지, 아동학대의 현황은 어떠한지, 아동학대 행위 유형에 따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학대를 규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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