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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Appraisal and Reform of Regulations upon th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Items: Focusing on the Foreign Trade Act

Other Titles
Appraisal and Reform of Regulations upon th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Items: Focusing on the Foreign Trade Act
Authors
박언경서철원
Issue Date
Mar-2018
Publisher
한국국제경제법학회
Keywords
대외무역법; 수출통제; 무형기술이전; 전략물자; 이중용도물품;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540호; Foreign Trade Act; Export Control;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ITT); Strategic Items; Dual-use Items; Non-proliferation of WMD; UNSC Resolution 1540
Citation
국제경제법연구, v.16, no.1, pp.157 - 187
Journal Title
국제경제법연구
Volume
16
Number
1
Start Page
157
End Page
187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1868
ISSN
2005-9949
Abstract
국제사회에서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통제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핵비확산 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의 국제조약에 의한 통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통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의한 통제, 그리고 상기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개별국가의 수출통제법령에 의한 통제 등의 방식으로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에 있어서의 절차를 규정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를 국내법제에 도입하였으며, 대외무역법에는 1993년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해 우려국가 및 테러단체에게 대량파괴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독립된 수출통제법령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인 대외무역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체계와 내용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기본법에 관련 법제가 반영된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급속하게 발전된 수출통제법제의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과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제도 전체의 내용과 구성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대외무역법에 반영되어 있는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용어조항의 부재, 구성의 일관성 상실,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기재, 각 조문에 위임하는 내용의 중복기재, 기술이전에 관한 상세 근거규정의 미비, 불법수출된 물품의 환수조항 부재, 법령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의 규정, 허가예외 또는 허가면제조항의 산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응급처방의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평가된다.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이후 국제규범으로서 견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85%가 국제통상에 의존하는 무역환경이며, 국제정세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차제에 대외무역법 내에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법제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수출통제법제를 제정하여, 국가 안보이익과 통상이익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로 정비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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