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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Legal Implications On the Issuance of Digital Currencies By A Central Bank

Other Titles
Legal Implications On the Issuance of Digital Currencies By A Central Bank
Authors
박선종김용재
Issue Date
Feb-2018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Keywords
Digital currency; the Bank of Korea; minus interest rate; legal tender; eledronic cash; Big Brother; distributed l어ger, block chain; 디지털화폐, 한국은행, 마이너스 금리, 법정 화폐, 전자화폐, 빅브라더, 분산원장,블록체인
Citation
비교사법, v.25, no.1, pp.349 - 392
Journal Title
비교사법
Volume
25
Number
1
Start Page
349
End Page
392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1968
ISSN
1229-5205
Abstract
이 논문은 현 시점어써 중앙은행연 한국은행이 법정 통화로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발생 가능한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장 선결적으로 디지털화폐 발행 후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할 경우 헌법상으로 보장된 재산권 침해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마이너스 금리를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의 채택이 헌법상으로 보장된국민의 적볍한 재산권을 침해}는 것 01 아님을 논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상의난점을 극복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현재의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개얀이나 바은행 금융기관 등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눈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그 이후에는 그 밖에 법률적으로 발생가능한 쟁점들을 망라하여 다루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 디지털화폐와 전자화폐의 차이점에 기얀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여부‘ @ 디지털화폐는 법정 화폐로서 상엽은행에 전자적으로 예치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부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물화폐의 예치를 전제로 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야 핸지 여부,G)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한국은행이 개인의 정보를 독점하여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자로 등장할 것이고 이는 George Orwell의 소설 “ 1984년”에서 말하는 Big Brother에 해당하는바, 이때에는 이러한권력 남용을 적절히 제약할 수 기제가 제도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지 여부,@ 기존에 중앙은행이 상업은행들을 한은금융망(BOK-Wire+) 네트워크에 가입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결제망운영규정을 운영했는데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상업은행들의 간접게좌 관리방식이 무의미해지면서 은행법상 은행의 고유업무가 변질될 수밖에 없고 지급결제망운영규정도 불필요해지는지 여부 등이다. 이 논문은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제 · 개정 사항을 다룬최초의 연T4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에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전혀 없으므로、 여기서의 논의가 설천적이지 못하고 다소 가정적이며 시론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이 앞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발행에 대한 후속 연구들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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