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정 법률안에 대한 소고Study on Problems and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the Right of Retention
- Other Titles
- Study on Problems and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the Right of Retention
- Authors
- 윤철홍
- Issue Date
- Feb-2018
- Publisher
- 한국민사법학회
- Keywords
- right of retention; right to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y;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right to mortgage; right to demand the creation of mortgage; principle of extinction; 유치권; 부동산유치권; 민법개정안; 저당권; 저당권설정청구권; 소멸주의
- Citation
- 민사법학, v.82, pp.155 - 202
- Journal Title
- 민사법학
- Volume
- 82
- Start Page
- 155
- End Page
- 202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2000
- ISSN
- 1226-5004
- Abstract
- 유치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개정 법률안은 임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종국적으로는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 곧 바로 폐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기존의 유치권들에 대해서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절충적인 방안으로서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수주의에서 소멸주의로의 전환도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많은 변화를 모색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관점의 차이와 법리상 여러가지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이 개정 법률안도 일반 법률제도와 마찬가지로 양면의 칼날처럼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폐기된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많은 비판들은 유용한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기존 법률안과 이러한 비판들을 수용하여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다면 20대 국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유치권으로 개정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다시 거쳐야 할 것이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난한 과제라 여겨진다. 그러나 담보물권 제도가 왜곡 내지 무력화되는 현상을 좌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연한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Files in This Item
-
Go to Link
-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https://api.qrserver.com/v1/create-qr-code/?size=55x55&data=https://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2000)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