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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정 법률안에 대한 소고Study on Problems and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the Right of Retention

Other Titles
Study on Problems and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the Right of Retention
Authors
윤철홍
Issue Date
Feb-2018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eywords
right of retention; right to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y;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right to mortgage; right to demand the creation of mortgage; principle of extinction; 유치권; 부동산유치권; 민법개정안; 저당권; 저당권설정청구권; 소멸주의
Citation
민사법학, v.82, pp.155 - 202
Journal Title
민사법학
Volume
82
Start Page
155
End Page
202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2000
ISSN
1226-5004
Abstract
유치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개정 법률안은 임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종국적으로는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 곧 바로 폐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기존의 유치권들에 대해서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절충적인 방안으로서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수주의에서 소멸주의로의 전환도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많은 변화를 모색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관점의 차이와 법리상 여러가지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이 개정 법률안도 일반 법률제도와 마찬가지로 양면의 칼날처럼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폐기된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많은 비판들은 유용한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기존 법률안과 이러한 비판들을 수용하여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다면 20대 국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유치권으로 개정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다시 거쳐야 할 것이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난한 과제라 여겨진다. 그러나 담보물권 제도가 왜곡 내지 무력화되는 현상을 좌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연한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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