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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법 교육 및 변호사 양성 제도Law Education and Lawyers' Training System in Australia

Other Titles
Law Education and Lawyers' Training System in Australia
Authors
고영미
Issue Date
May-2019
Publisher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연구, v.30, no.2, pp.151 - 189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30
Number
2
Start Page
151
End Page
189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4804
DOI
10.33982/clr.2019.05.30.2.151
ISSN
1229-2699
Abstract
호주는 영국의 법과 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즉 영국의 법제도와 법문화를 이어받으면서, 법학교육과 사법제도도 영국과 유사한 면을 유지하고 있다. 변호사를 예로 들면, 영국에서와 같이 변호사(lawyer)는 다시 사무변호사(Solicitor)와 법정변호사(Barrister)로 구분이 되며, 이들의 자격취득요건과 방법, 가능한 법률사무도 다르다. 호주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admission)하기 위해서 법학학위(LLB, JD)을 취득하고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에, 사무변호사(Solicitor)나 법정변호사(Barrister)로 개업해서 법률사무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무변호사(Solicitor)가 되는 것은 별도의 시험이 필요 없지만, 법정변호사(Barrister)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Bar Examination)에 합격하고 추가적인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호주의 법학교육이나 사법제도 등은 영국의 것을 계승하였지만, 한편으로 연방국가기 때문에 법원체제는 미국과 비슷하다. 즉 크게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방 최고법원은 “High Court of Australia”이며, 주 최고법원은 대부부분의 주가 “Supreme Court”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각 주나 준주의 법원에서 법률사무를 하는 사무변호사나 법정변호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연방법원에서 사무변호사나 법정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즉 연방차원에서 변호사자격부여와 법률사무를 보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호주 6개의 주 중에서 뉴 사우스 웨일즈주(New South Wales)를 중심으로, 빅토리아주(Victoria), 퀸스랜드주(Queensland)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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