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Na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Injury of National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 in Korea Territory hosted by Korean Government
- Other Titles
- Na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Injury of National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 in Korea Territory hosted by Korean Government
- Authors
- 정태린; 전태준
- Issue Date
- Jun-2019
- Publisher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 Keywords
-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National Athletes; Injuries; Constitution; Civil Law; the National Liability Act of Korea; Sports Law; Rights; Obligation; 국제스포츠경기대회; 국가대표 선수; 부상; 헌법; 민법; 국가배상법; 스포츠 법; 권리; 의무
- Citation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24, no.3, pp.1 - 14
- Journal Title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 Volume
- 24
- Number
- 3
- Start Page
- 1
- End Page
- 14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4927
- ISSN
- 1229-8514
- Abstract
-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와 민법 제758조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국가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몇 가지 구성요건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복지국가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훈련과 경기 도중에 발생한 부상과 관련된 배상 및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변하는 대한체육회 또한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문제적 의심이 발생한다. 이러한 엘리트 체육에 대한 허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본 연구가 그 이론적 근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를 대한민국 실정법을 바탕으로 적용하고 분석하며,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위에서 진행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시설에 대한 권리 체계는 대회기간동안 소유자는 대한민국 정부, 관리자 및 사용자는 조직위원회로 정의한다. 둘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시설은 대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설치하고,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영조물이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발생한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의 원인이 되는 하자와 관련해서는 과실과 무과실 여부를 묻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부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의 책임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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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Humanities > School of Sport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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