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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F계약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법원의 판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Unfairness of TRF Contract

Other Titles
A Study on the Unfairness of TRF Contract
Authors
박선종
Issue Date
Sep-2019
Publisher
한국증권법학회
Keywords
TRF(Target Redemption Forward) Contract; OTC(Over-the-Counter) Derivatives;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Unfairness; TRF계약/장외파생상품/계약의 목적/헤지상품/투자상품/약관규제법/불공정성
Citation
증권법연구, v.20, no.2, pp.213 - 237
Journal Title
증권법연구
Volume
20
Number
2
Start Page
213
End Page
237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5104
ISSN
1598-0448
Abstract
필자는 TRF계약에 대하여 KIKO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변경 없이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동 연구는 양 계약의 구조상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 대상 사안은 2심 판결문에서 KIKO계약과 TRF계약의 차이점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동 2심 판결은 소멸시효의 판단에 그친 채, TRF계약의 불공정성을 판단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는데 이는 KIKO계약의 판단보다 퇴보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TRF계약과 KIKO계약은 불공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TRF계약의 불공정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첫째는, 우연성의 훼손과 이로 인한 불공정성이다. 즉, 사안 TRF계약의 행사환율 변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업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동되는 것을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상 환율변동의 우연성을 훼손함으로써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투기거래를 강요하는 구조상의 불공정성이다. TRF계약은 ‘4배수 조건과 과도한 델타 조건’으로 기업의 투기거래를 유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불공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환헤지를 필요로 하는 일반기업에 전문가인 은행이 환투기거래를 유발하는 상품을 판매했다면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셋째는, 편면적 장기간 계약의 불공정성이다. 편면적 장기간 계약 조건은 사실상 기업의 큰 손해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성이 지적될 수 있다. 결론으로 헤지 목적으로 판매되는 TRF 상품은 불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헤지상품이 아니라, 투자상품의 성질이 강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판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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