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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예산 규정의 형성 과정과 의미Historical Review on Budget-Related Articles in the First Constitution

Other Titles
Historical Review on Budget-Related Articles in the First Constitution
Authors
김대홍
Issue Date
Oct-2019
Publisher
한국법사학회
Keywords
예산법률; 예산권한; 예산형식; 헌법초안; 제헌헌법; budget-law; budget-authority; budget-form; draft of constitution; the first constitution
Citation
법사학연구, no.60, pp.147 - 183
Journal Title
법사학연구
Number
60
Start Page
147
End Page
183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8904
DOI
10.31778/lawhis..60.201910.147
ISSN
1226-2773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제헌헌법에 예산제도 관련 규정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해방과 함께 본격적인 헌법제정이 논의되었고, 여러 헌법초안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헌법초안의 예산 관련 규정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며, 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예산 규정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정부는 매년 세입․세출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동의 내지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결산 역시 그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 내지 의결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산법률의 개념 없이 예산을 법률과 구분하였다. 제헌국회에 제출된 헌법초안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러한 예산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도 예산제도의 큰 골격을 이루고 있다. 즉, 예산과 법률이라는 별개의 규범이 존재하면서 국가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과 법률이라는 서로 다른 규범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법형식 상호 간의 모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산과 법률 모두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성립하는 규범이지만, 양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불일치의 문제는 예산편성의 실질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를 남겨 놓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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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AE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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