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배상책임과 증명책임의 과제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Burden of Proof Relating the Autonomous Car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Burden of Proof Relating the Autonomous Car
Authors
임상혁이성수
Issue Date
Sep-2020
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autonomous car; technical standard; liability for damage; burden of proof; product liability; 자율주행자동차; 국제기술표준; 배상책임; 증명책임; 제조물책임; 구상권
Citation
법학연구, v.30, no.3, pp.309 - 332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30
Number
3
Start Page
309
End Page
332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9853
DOI
10.21717/ylr.30.3.10
ISSN
1226-8879
Abstract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는 임박한 확정적 미래로서 현행 법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된다. 자동차에 관련된 전통적인 논의는 사고시의 책임 문제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율을 낮춘다는 것은 공인된 인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은 현행법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사고의 발생이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를 제어하는 상황에서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주행을 장악하고 있던 때인지에 따라 배상책임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타당하지 않음을 살폈다. 결국은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인 자동차보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해석해야 한다. 준무과실책임으로 피해를 배상하게 되는 자동차보유자나 보험사등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을 원인으로 들어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며, 이는 이론상으로도 그리고 최근의 입법으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될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의 입증 정도를 경감시켜 주는 제3조의2와 제조사의 면책 요건을 규정하는 제4조를 둔다. 여기서 제4조의 제1항 2호에서 입증을 요구하는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국제표준과 관련하여 논의하면서 짚어보았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하여는 핵심 분야에서 국제표준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 ETC > 1. Journal Articles
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Global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Ihm, Sahng Hyeog photo

Ihm, Sahng Hyeog
College of Law (Department of Global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