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피보험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양쪽의 도덕적 해이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Double Moral Hazard Effect of Insured and Medical Service Provider on Consumption of Medical Service in Health Insurance
- Other Titles
- Double Moral Hazard Effect of Insured and Medical Service Provider on Consumption of Medical Service in Health Insurance
- Authors
- 홍지민
- Issue Date
- Jul-2018
- Publisher
- 한국보험학회
- Keywords
- 도덕적 해이; 건강보험; 과잉진료; Moral Hazard; Health Insurance; Overtreatment
- Citation
- 보험학회지, no.115, pp.1 - 28
- Journal Title
- 보험학회지
- Number
- 115
- Start Page
- 1
- End Page
- 28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9974
- DOI
- 10.17342/KIJ.2018.115.1
- ISSN
- 1229-8611
- Abstract
-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피보험자 및 의료서비스 공급자 각각에게 존재하거나, 양쪽 모두에게 존재할 때 최적보험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첫째, 양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적보험은 완전보험이다. 둘째, 피보험자에게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경우 일부보험이 최적이다. 반면 의료서비스공급자에게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경우 완전보험이 최적이다. 한편 이때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효용함수 및 건강회복도,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비용함수 등에 따라 전자 또는 후자가 더 클 수 있다. 셋째, 보험자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 진료비 체계를 디자인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최적이다. 그러나 이는 공급자의 노력을 감소시켜 의료서비스를 과소 공급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넷째, 양자에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면, 이 경우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피보험자 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한쪽에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높거나 낮을 수 있다. 특히 양쪽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더 낮아질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단순히 과잉진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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