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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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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성태-
dc.date.available2021-02-15T06:40:18Z-
dc.date.created2021-02-01-
dc.date.issued2021-01-
dc.identifier.issn1975-0005-
dc.identifier.uri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0168-
dc.description.abstract가사사건은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족 등의 신분관계와 그러한 신분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나 갈등관계에서 비롯되면서도 그 분쟁이나 갈등의 진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가사사건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감정 내지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비합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쟁의 갈등도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기 때문에 표면적인 내용만으로는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가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3자로서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배후에 있는 분쟁의 원인을 제거, 해소함으로써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사안의 진상파악을 위해서는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가정법원의 법관이 언제나 이러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도 있으므로 이들 여러 분야에 관하여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사실을 조사함을 직책으로 하는 독립된 공무원을 둘 필요가 있어 설치된 것이 가사조사관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가사조사관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사실상 전문성을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법관의 명령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사실조사만을 수행하고 가사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법원내에서의 직위, 처우 등에 있어서 합당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가사조사관의 선발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조사관을 채용하기 보다는 법원내에 있는 일반조사관을 통하여 가사조사업무를 부여하여 운용하는 등 사실상 가사조사관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법원직원이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임기만료 폐기)에서도 일부 가사조사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반영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사소송법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가사조사관의 직무에 대하여 법률의 단계인 가사소송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대우해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직무연수 등을 통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가사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보더라도 가사사건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탐구하고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을 위해서 가사조사관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가사조사관의 확보를 통하여 가정법원에서의 가사분쟁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dc.relation.isPartOf법학논총-
dc.title가사조사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ystem of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dc.typeArticle-
dc.type.rimsART-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법학논총, v.49, pp.53 - 84-
dc.identifier.kciidART002681199-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citation.endPage84-
dc.citation.startPage53-
dc.citation.title법학논총-
dc.citation.volume49-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성태-
dc.identifier.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81199-
dc.description.isOpenAccessY-
dc.subject.keywordAuthor가사조사관-
dc.subject.keywordAuthor가정법원-
dc.subject.keywordAuthor가사소송법-
dc.subject.keywordAuthor법원조직법-
dc.subject.keywordAuthor사법보좌관-
dc.subject.keywordAuthor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
dc.subject.keywordAuthorFamily Court-
dc.subject.keywordAuthorFamily Litigation Act-
dc.subject.keywordAuthorCourt Organization Act-
dc.subject.keywordAuthorJudicial Assistant Official-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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