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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법적 고찰Civil law Studies on the peaceful Use of the DMZ

Other Titles
Civil law Studies on the peaceful Use of the DMZ
Authors
윤철홍
Issue Date
Aug-2020
Publisher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관할권; 토지소유권; 경작권; 공공임대제; Demilitarized Zone(DMZ); international peace zones; Jurisdiction; Land Ownership; Farming Rights; public rental System
Citation
법학연구, v.31, no.3, pp.147 - 184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31
Number
3
Start Page
147
End Page
184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0907
DOI
10.33982/clr.2020.08.31.3.147
ISSN
1229-2699
Abstract
DMZ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한 후 생태공원과 박물관 등 역사 문화시설, 국제기구의 유치, 남북협동농장의 조성 등 국제평화지대화의 제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더 나아가 통일국가의 모델을 지향하는 중요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70여 년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새롭게 형성된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남북합의서와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관할권의 조정문제 등은 국제법적인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제법적문제를 논외로 하고, 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사법상의 쟁점은 사업부지의 확정을 위한지적 조사와 소유권의 재편성 및 대성동 주민의 이용권보장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민간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DMZ는 원천적으로 지적 조사가 불가능하여 여전히 경계 불부합지와 소유자불명의 토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적 등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사유지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필요하다.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정당한보상’을 통해 국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성동 주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차 계약에 의한 경작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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