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법적 고찰Civil law Studies on the peaceful Use of the DMZ
- Other Titles
- Civil law Studies on the peaceful Use of the DMZ
- Authors
- 윤철홍
- Issue Date
- Aug-2020
- Publisher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관할권; 토지소유권; 경작권; 공공임대제; Demilitarized Zone(DMZ); international peace zones; Jurisdiction; Land Ownership; Farming Rights; public rental System
- Citation
- 법학연구, v.31, no.3, pp.147 - 184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31
- Number
- 3
- Start Page
- 147
- End Page
- 184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0907
- DOI
- 10.33982/clr.2020.08.31.3.147
- ISSN
- 1229-2699
- Abstract
- DMZ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한 후 생태공원과 박물관 등 역사 문화시설, 국제기구의 유치, 남북협동농장의 조성 등 국제평화지대화의 제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더 나아가 통일국가의 모델을 지향하는 중요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70여 년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새롭게 형성된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남북합의서와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관할권의 조정문제 등은 국제법적인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제법적문제를 논외로 하고, 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사법상의 쟁점은 사업부지의 확정을 위한지적 조사와 소유권의 재편성 및 대성동 주민의 이용권보장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민간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DMZ는 원천적으로 지적 조사가 불가능하여 여전히 경계 불부합지와 소유자불명의 토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적 등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사유지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필요하다.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정당한보상’을 통해 국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성동 주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차 계약에 의한 경작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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