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검토Legal Review to Secure National Implementation of Compliance under the Nagoya Protocol
- Other Titles
- Legal Review to Secure National Implementation of Compliance under the Nagoya Protocol
- Authors
- 오선영
- Issue Date
- Feb-2022
- Publisher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의무준수; 의무 미준수; 점검기관; 유전자원법; Nagoya Protocol; Convention on Biodiversity; Compliance; Non-compliance; Checkpoint; Korean ABS Act
- Citation
- 서울법학, v.29, no.4, pp.291 - 319
- Journal Title
- 서울법학
- Volume
- 29
- Number
- 4
- Start Page
- 291
- End Page
- 319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2078
- DOI
- 10.15821/slr.2022.29.4.008
- ISSN
- 1976-5169
- Abstract
-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이 시행된 이후, 의무준수 신고가 활발하지 아니하여, 본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의무준수 신고 활성화 및 절차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나고야의정서 상의 의무준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상의 의무준수 신고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ABSCH 점검기관 커뮤니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지침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유전자원 취득 경로가, 해외 제공국으로부터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와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를 나눠서 신고 절차 및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의무준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보다는,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의문준수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유전자원법 상 의무준수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IRCC가 발급된 경우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를 나누어 의무준수 신고대상이나 신고 기간을 달리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용목적이 상업용인지 비상업용인지에 따라서도 의무준수 신고가 달라져야 할 것다. 특히 비상업용인 경우에는 의무준수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하였다가, 그 이용 목적이 상업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3자로부터 유전자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자로 할 것인지 분명히 하고, 만약 신고의 대상으로 분류한다면 일본의 예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무준수 신고 대상자 예외도 명확히 하고 신고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지원 정책 확대 및 인식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영상 제공 및 기업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원료상과 같은 중간업체나 대리업체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제고도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이용자가 자율적인 의무준수 모범규범 및 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마련한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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