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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검토Legal Review to Secure National Implementation of Compliance under the Nagoya Protocol

Other Titles
Legal Review to Secure National Implementation of Compliance under the Nagoya Protocol
Authors
오선영
Issue Date
Feb-2022
Publisher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의무준수; 의무 미준수; 점검기관; 유전자원법; Nagoya Protocol; Convention on Biodiversity; Compliance; Non-compliance; Checkpoint; Korean ABS Act
Citation
서울법학, v.29, no.4, pp.291 - 319
Journal Title
서울법학
Volume
29
Number
4
Start Page
291
End Page
319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2078
DOI
10.15821/slr.2022.29.4.008
ISSN
1976-5169
Abstract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이 시행된 이후, 의무준수 신고가 활발하지 아니하여, 본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의무준수 신고 활성화 및 절차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나고야의정서 상의 의무준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상의 의무준수 신고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ABSCH 점검기관 커뮤니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지침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유전자원 취득 경로가, 해외 제공국으로부터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와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를 나눠서 신고 절차 및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의무준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보다는,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의문준수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유전자원법 상 의무준수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IRCC가 발급된 경우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를 나누어 의무준수 신고대상이나 신고 기간을 달리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용목적이 상업용인지 비상업용인지에 따라서도 의무준수 신고가 달라져야 할 것다. 특히 비상업용인 경우에는 의무준수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하였다가, 그 이용 목적이 상업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3자로부터 유전자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자로 할 것인지 분명히 하고, 만약 신고의 대상으로 분류한다면 일본의 예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무준수 신고 대상자 예외도 명확히 하고 신고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지원 정책 확대 및 인식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영상 제공 및 기업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원료상과 같은 중간업체나 대리업체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제고도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이용자가 자율적인 의무준수 모범규범 및 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마련한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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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Commerce > Department of Global Commerc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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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Sun Young
College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Commerce (Department of Global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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