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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결정 대행권자의 범위에 대한 고찰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Making of Unbefriended Patients

Other Titles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Making of Unbefriended Patients
Authors
이지은
Issue Date
Mar-2022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Life-Sustaining Treatment; Unbefriended Patients; Health Care Decision Making; Advanced Directive; Public Guardianship for Dementia; Surrogate Decision Making; 연명의료결정; 무연고환자; 연명의료의향서; 치매 공공후견; 의사결정 대행
Citation
법학논집, v.26, no.3, pp.323 - 347
Journal Title
법학논집
Volume
26
Number
3
Start Page
323
End Page
347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2225
DOI
10.32632/ELJ.2022.26.3.323
ISSN
1226-2005
Abstract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는 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그런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환자가 임종기에 이르렀으나 환자에게 가족이 없을 때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위 무연고환자의 문제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입법적 불비라는 비판 하에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수차례의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사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무연고환자의 경우 타인이 그를 대신하여 연명의료결정을 내리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전통적 가족이 빠른 속도로 해체되는 현 상황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문제를 입법적 공백 하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무연고환자의 개념 및 연명의료결정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절차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환자임에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법률적으로는 무연고환자와 같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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