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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는 인간’(Homo Iracundos)에 대한 법철학적 대응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뤼시아스, 누스바움을 중심으로―Legal Philosophical Response to Homo Iracundos

Other Titles
Legal Philosophical Response to Homo Iracundos
Authors
장미성윤진숙
Issue Date
Aug-2022
Publisher
한국법철학회
Keywords
Plato; Aristotle; Lycias; Nussbaum; Emotion; Anger; Ethical Justification; Legal Punishment; Future Good;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뤼시아스; 누스바움; 감정; 분노; 도덕적 정당성; 법적 처벌; 미래의 선
Citation
법철학연구, v.25, no.2, pp.165 - 192
Journal Title
법철학연구
Volume
25
Number
2
Start Page
165
End Page
192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2838
DOI
10.22286/kjlp.2022.25.2.004
ISSN
1226-8445
Abstract
분노는 광기에 사로잡혀 잔인하게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의 원인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부정의한 것에 대한 의분으로 정의를 향한 가치 있고 숭고한 감정이기도 하다. 현대 법은 행위에 대한 원인으로서의 감정을 고의와 과실 판단, 그리고 형량의 결정과 연결시키는데, 따라서 분노는 법에 있어 검토해야 할 중요한 감정 중의 하나이다. 분노의 이런 이중적 평가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기인하는데, 플라톤은 분노가 이성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용기와 관련된 감정으로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해야 하며, 중용에 따른 분노는 덕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분노란 영혼의 질병으로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에피쿠로스 제자 필로데모스는 비자연적이고 헛된 분노는 제거하되 자연적 성향인 한에서 분노는 선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고대 법정 연설가로 유명한 뤼시아스는 분노에 의한 간통살인사건 변론문을 작성하면서 분노와 공동체 정의를 연결시켜 생각해 보고자 했다. 누스바움은 고대 철학자들의 분노론을 모두 검토하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분노’에 관해서 분석하려고 시도한다. 분노가 자신의 모욕을 되갚아 주려는 고통의 욕구이자, 관습적으로 결정된다는 견해에 의한다면 아내와 간통한 상간남을 살해한 남편의 행위는 ‘격정적 분노’에 의한 복수로서 감형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스바움은 분노에 관해 “특정억제, 무력화, 일반억제, 그리고 가해자 O에 대한 추가적 조치, 교육제도 마련, 빈곤 완화 등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는 다른 형태의 통합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법적 처벌 여부와 경중뿐 아니라 제도적 개혁, 교육 등 미래의 인간 공동체를 위한 ‘미래의 선’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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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Jin Sook
College of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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