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CISG상 FOB 계약FOB Contracts under CISG

Other Titles
FOB Contracts under CISG
Authors
허해관
Issue Date
Aug-2022
Publisher
한국무역상무학회
Keywords
인코텀즈 2020; FOB 계약; 운송계약; 물품인도; 위험이전; 비용분담; Incoterms 2020; FOB Contract; Contract of Carriage; Delivery of Goods; Transfer of Risk; Allocation of Cost
Citation
무역상무연구, v.95, pp.1 - 34
Journal Title
무역상무연구
Volume
95
Start Page
1
End Page
34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2849
DOI
10.35980/KRICAL.2022.8.95.1
ISSN
1229-2036
Abstract
매매계약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다양한 사항으로 이루어지는데 인코텀즈는 그 중에서 오직 물품의 인도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만을 다루고 그 밖의 사항은 그 준거법(CISG 포함)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파악할 때에는 인코텀즈와 CISG를 함께 입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인코텀즈와 CISG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당사자간 합의, 인코텀즈, CISG 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CISG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 중에서 인코텀즈상의 FOB가 적용되는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어떠한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FOB 계약상 물품인도의 문제를 다루면서 매도인의 물품인도 방법과 장소, 시기 및 물품인도에 관한 매도인의 통지의무 그리고 매수인의 수령의무를 고찰한다(II). 이어 본고는 FOB 계약상 운송계약체결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는데, 여기서 FOB 매수인의 운송계약체결의무와 운송에 관한 통지의무, 그리고 FOB 매도인의 예외적 운송계약체결의무와 운송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등을 고찰한다(III). 나아가 본고는 FOB 계약상 위험이전의 문제로서 위험이전에 관한 인도주의와 위험의 예외적 조기이전을 고찰하고(IV), 이어 보험과 수출입통관 및 서류제공의 문제를 고찰한다(V). 끝으로 본고는 FOB 계약상 비용분담의 문제로서 비용분담에 관한 인도주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로 매수인의 추가비용부담, 그리고 의무자의 이행비용 자기부담 원칙, 협력요청자가 상대방의 협력제공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고찰한다(VI).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Commerce > Department of Global Commerce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Heo, Hae Gwan photo

Heo, Hae Gwan
College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Commerce (Department of Global Commerce)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