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헌법과 사법관계법 개정The 1972 Constitution and the Revision of the Judicial Relations Acts
- Other Titles
- The 1972 Constitution and the Revision of the Judicial Relations Acts
- Authors
- 김대홍
- Issue Date
- Nov-2022
- Publisher
- 한국법사학회
- Keywords
- 유신헌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사법파동; Yushin Constitution; Court Organization Act; Criminal Procedure Act; Public Prosecutor' s Office Act; Judicial Crisis
- Citation
- 법사학연구, no.66, pp.123 - 154
- Journal Title
- 법사학연구
- Number
- 66
- Start Page
- 123
- End Page
- 154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2937
- DOI
- 10.31778/lawhis..66.202211.123
- ISSN
- 1226-2773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1972년 헌법, 이른바 유신헌법과 사법관계법 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법관계법은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1972년 헌법 공포 이후 1973년 1월 일사천리로 개정되었다. 사법관계법의 개정은 박정희정권 및 그에 결탁한 검찰권과 사법권과의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려내는 데는 1971년 국가배상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 조항의 위헌판결과 사법파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2년 헌법 공포와 사법관계법의 개정으로 박정희정권은 사법권에 대한 통제를 노골화하였으며, 검찰권 역시 박정희정권의 비호 아래 그 권한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법권은 수뇌부의 친권력적 속성과 관료적 단견으로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그 권한이 크게 위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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