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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시스템구축 및 운용과 관련된 이사의 감시의무의 고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을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Supervisory Duty of Directo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21 Da 279347, May. 12. 2022. —

Other Titles
A Review on the Supervisory Duty of Directo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21 Da 279347, May. 12. 2022. —
Authors
최정식
Issue Date
Nov-2022
Publisher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충실의무; 이사의 감시의무; 사외이사; 이사의 배상책임; 내부통제시스템; 준법통제기준; duty of loyalty; the supervisory duty of director; outside director; director' s liability for compensation; internal control system; compliance control standards
Citation
서울법학, v.30, no.3, pp.325 - 360
Journal Title
서울법학
Volume
30
Number
3
Start Page
325
End Page
360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2949
DOI
10.15821/slr.2022.30.3.010
ISSN
1976-5169
Abstract
이사의 감시의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서 파생된 의무의 하나로서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조사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방치한 때에는 감시의무 위반이 되고, 그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는 신뢰의 원칙이 오랫동안 판례의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그런데 업무가 분화된 대규모 회사는 전결 위임 규정에 의하여 각자 자신의 업무만 수행하는 관계로 다른 이사나 피용자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알기 어렵게 되어 이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자 새로운 감시의무 판단기준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이사들에게 정보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부담 지우고, 이를 구축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다른 이사의 부당한 업무 집행의 위험을 알지 못하였다면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미국 Caremark 판례의 기준을 우리나라 판례가 채택하였다. 대표이사나 업무집행이사는 적극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외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사외이사의 의무가 대표이사의 의무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외이사는 대표이사 등에게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구축된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용되도록 배려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우리 법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본시장법과 상법상 준법통제기준 등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사회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식품회사의 식품의 안전성이나 건설회사의 입찰 담합처럼 기업의 핵심적인 임무(mission critical)에 대하여는 이를 감시할 하부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보보고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원과 조직을 회사 내부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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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Jung Sik
College of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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