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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논쟁점과 기독교사학의 대처 방안 연구A Study on Controversies of the Private School Law and Coping Methods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Other Titles
A Study on Controversies of the Private School Law and Coping Methods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Authors
조은식
Issue Date
Mar-2023
Publisher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Keywords
기독교학교; 사립학교법; 건학이념; 기독교 정체성; 사립학교의 공영화; Christian School; Private School Law; School Philosophy; Christian Identity; Publicization of Private School
Citation
장신논단, v.55, no.1, pp.181 - 208
Journal Title
장신논단
Volume
55
Number
1
Start Page
181
End Page
208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3728
DOI
10.15757/kpjt.2023.55.1.007
ISSN
1229-1390
Abstract
2005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2020년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기독교학교와 한국교계의 반발이 심하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하는 측은 사립학교 비리 예방 장치와 비리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사학비리는 감독청의 규정으로 처리될 수 있고 민법과 형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기에, 사학비리라는 미명아래 사학법 개정시도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두 가지 개정안이 공통적으로 사립학교의 자주성 보다는 공공성을 더 강조하며 관할청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성 강조는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게 되고 사학의 특수성을 간과하게 된다. 그럴 경우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기독교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사립학교의 공영화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논란에서 먼저 기독교학교는 비리학교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학사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독교학교 스스로 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타학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은 규제와 통제보다는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모든 사립학교를 일률적으로 다루려는 일방적 개정보다는 비리사학과 우수사학을 구분하여 규제와 지원이라는 이원화된 입법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주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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