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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임원 책임의 감면 타당성에 관한 연구A Legal Study on the Feasibility of Extension of Corporate and Banking Officers Liability under U.S. Law

Other Titles
A Legal Study on the Feasibility of Extension of Corporate and Banking Officers Liability under U.S. Law
Authors
고영미
Issue Date
Jun-2023
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Corporation; Officer; Officer’s liability; Fiduciary duty; Business judgment rule; 주식회사; 임원; 임원배상책임; 신인의무; 경영판단원칙
Citation
법학논총, v.47, no.2, pp.255 - 288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47
Number
2
Start Page
255
End Page
288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4192
DOI
10.17252/dlr.2023.47.2.009
ISSN
1738-3242
Abstract
원과 이사는 그 역할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가진다. 임원과 이사의 사이의역할 차이는 기업의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이다. 누군가는 기업의총괄적인 정책을 숙고하고 심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심의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누군가는 기업의 정책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정책의 집행이나 실행은 경영진과 종업원의 업무이다. 경영진은 큰조직에서 순차적으로 좁혀진 범위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자의 책무에 집중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경영판단원칙은 기업의 이사들이 사업 결정을 내릴 때, 정보에 입각하여, 선의로, 그리고 취한 조치가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정직한 믿음에따라 행동했다는 가정으로 정의된다. 경영판단원칙은 선의로 행위한 기업의이사들을 위한 훌륭한 보호장치로써, 영미 판례법상 이론으로 정착해 왔으며국가나 주별로 법제화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기업 임원들을 위한 방어장치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찬반의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회사 임원의 경우에는 논란이 더욱 거세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대공황이시작될 무렵부터 실패한 은행의 청산인으로서 기존 은행의 이사 및 임원들에대하여 수많은 소송을 도맡아 진행하여 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여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원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을 대부분 부정하며 은행 임원의 경영 판단 장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공세를 가하여 왔다. 본 논문은 미국법상 일반 기업 및 금융회사 임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책임의 감면 가능성으로서의 보통법상의 경영판단원칙과 실정법상의 책임 감면 규정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필자는 본 논문의 선행 논문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속에서의 기업 임원과 이사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의무와 책임의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이미 상세히 다루었기 때문에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간략히 상기시키는 정도로 요약하고, 경영판단원칙의 기본원리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기한 소송 사례들, 임원의 주의의무 위반 및 면책 관련 이론과 판례 등을 소개하며 미국의 법제 현황이 임원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과 의의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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