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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성실 납세 확보 방안 연구A Study on the Securing of Diligent Tax Payment by Overseas Direct Purchase Agency

Other Titles
A Study on the Securing of Diligent Tax Payment by Overseas Direct Purchase Agency
Authors
오선영
Issue Date
May-2023
Publisher
한국무역상무학회
Keywords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납세책임; 관세법; Overseas Direct Purchase; Overseas Direct Purchase Agency; E-Commerce; Tax Liability; Customs Law
Citation
무역상무연구, v.98, pp.133 - 152
Journal Title
무역상무연구
Volume
98
Start Page
133
End Page
152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4199
DOI
10.35980/KRICAL.2023.5.98.133
ISSN
1229-2036
Abstract
해외직구가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면서 구매대행업자와 국내 소비자인 구매자 간 과세 관련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매대행을 통한 물품의 제세금의 납부 대상자는 구매대행을 의뢰한 국내 소비자, 즉 화주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을 의뢰하면서 구매대행업자에게 제세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화주는 구매대행업자와 함께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국내 소비자는 제세금을 납부하였지만, 구매대행업자는 소액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고의로 저가 신고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납세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구매대행업자의 납세 의무 책임의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구매대행업자의 성실한 납세 책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소비자가 합당한 제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와 연대 책임이 아닌, 구매대행업자가 단독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더 옳다. 국내 소비자가 관세 등을 선납하였지만 구매대행업자가 고의로 저가 신고 하는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가 징벌적 과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행법처럼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는 구매대행업자가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수입신고 관련 정보의 정확성 여부는 구매대행업자만 알 수 있기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내 소비자는 스스로 자신의 개인통관부호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구매대행업자가 고의로 저가 신고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면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저가 신고를 예방하고 구매대행업자의 통관 책임성 강화 및 적법성을 제고하여 선의의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매대행업자의 서류 보관의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범 납세자의 명단 공개나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는 경우, 더욱 신속한 수입물품 통관 절차를 제공하는 등의 당근 정책 제시도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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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Su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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