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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책임법제에 관한 연구 – 자배법상 대리운전기사 법리 도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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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하민-
dc.contributor.author박선종-
dc.date.accessioned2024-04-04T05:30:20Z-
dc.date.available2024-04-04T05:30:20Z-
dc.date.issued2024-03-
dc.identifier.issn1598-1584-
dc.identifier.issn2672-0736-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9377-
dc.description.abstractLevel 3 자율주행자동차는 특정한 조건 하에 동적운전업무를 자율주행시스템(ADS)이 전적으로 수행하여, 시스템의 제어권 전환 요청 등의 경우가 아닌 한 기존 차보유자 내지 운행자가 가지고 있던 주의의무가 상당히 경감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대인사고 책임 분배의 문제도 기존 자동차사고의 그것과는 다른 바,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법제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국내에서는 통일된 책임법제가 부재하며, 이와 관련한 학설의 대립도 여전히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자는 견해, 제조물책임법 등을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운행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ADS에게 이전된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며, 기존 법제와의 정합성 문제 등 한계가 뚜렷하다. 제3의 법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방안은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진행 단계를 고려하건대, 시간적·경제적 비효율이 예상되는 바, 최선의 방안은 지금까지 쌓아온 자동차사고 관련 법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자배법상 대리운전기사 법리라는 독특한 판례 입장이 유지되어 왔는데, 그 골자는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타인이냐, 차보유자 내지 의뢰인 자신이냐에 따라 책임 배분의 판단을 달리 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차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하여 자배법상 대인배상 Ⅰ의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차보유자와 대리운전업자의 내부적 관계에서 대리운전업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하여 그 책임을 지우고 있다. 대리운전 관련 사고의 주요 당사자는 차보유자와 대리운전업자 그리고 업자를 통해 차보유자를 위해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로 나타나는데, 자율주행자동차 차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차제조사등이 ADS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리운전과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적 유사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ADS에 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시 발생하는 대인사고를 자배법상 대리운전기사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과 함께,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손해보전 및 책임배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크다. 다만, ADS에 대한 법적 판단이 문제된다는 점, 대리운전기사 법리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dc.format.extent30-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dc.title자율주행자동차 책임법제에 관한 연구 – 자배법상 대리운전기사 법리 도입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Liability Legislation of Autonomous Vehicles -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Legal Principles about Designated Drivers under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
dc.typeArticle-
dc.identifier.doi10.36532/kulri.2024.112.16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고려법학, no.112, pp 161 - 190-
dc.identifier.kciidART003065281-
dc.citation.endPage190-
dc.citation.number112-
dc.citation.startPage161-
dc.citation.title고려법학-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subject.keywordAuthor자배법-
dc.subject.keywordAuthor대리운전-
dc.subject.keywordAuthor운행자 책임-
dc.subject.keywordAuthor자율주행자동차-
dc.subject.keywordAuthorADS-
dc.subject.keywordAuthor대인배상 Ⅰ-
dc.subject.keywordAuthor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dc.subject.keywordAuthorDesignated Driving-
dc.subject.keywordAuthorLiability of Operator-
dc.subject.keywordAuthorAutonomous Vehicle-
dc.subject.keywordAuthorADS-
dc.subject.keywordAuthorPersonal Compensation Ⅰ-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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