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의 현황과 문제점Status and Issues in the Election Lawsuit
- Other Titles
- Status and Issues in the Election Lawsuit
- Authors
- 고문현
- Issue Date
- Feb-2017
- Publisher
- 한국토지공법학회
- Keywords
- 선거; 선거소송;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선거소송에 대한 관할권; 헌법재판의 관할권; 양형가이드라인; Election; Election lawsuit;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stitutional Court; Jurisdiction over election cases; Jurisdiction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entencing guideline
- Citation
- 토지공법연구, v.77, pp.419 - 435
- Journal Title
- 토지공법연구
- Volume
- 77
- Start Page
- 419
- End Page
- 435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6602
- ISSN
- 1226-251X
- Abstract
- 바두라(P. Badura)가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Demokratie lebt von Wahlen).”고 선거의 중요성을 갈파하였듯이 현대적인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그 대표자를 선출한다. 선거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신성한 의사표현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거소송 관련 규정 및 현황을 살펴본 후, 선거소송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선거소송은 의회의 구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 선거심사의 관할은 헌법재판의 핵심적인 구성부분이며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된 전문적인 헌법재판기관이 설립되었으므로 헌법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소송은 일반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헌법개정시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에 선거소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법자가 법률로써 선거소송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선거무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법원이 판시한 선거무효의 요건이 법률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선거소송에서 양형가이드라인과 같이 양형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가능한 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선거소송을 법정 기한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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