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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를 위한 지정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A Legal Study on Designa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s

Other Titles
A Legal Study on Designa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s
Authors
채우석
Issue Date
Feb-2017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및 국보의 지정;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ultural Heritage Committee; State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of Treasures and National Treasures; Designation of Protective Facilities or Protection Zones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77, pp.259 - 279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77
Start Page
259
End Page
279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6611
ISSN
1226-251X
Abstract
문화재의 보호는 우리의 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가권력이 행사되고 있다. 본고는 문화재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국가권력의 가운데 문화재의 지정제도에 대하여 중심을 두고 그 관련 법제 및 법리를 검토한다. 전통적인 행정법학에서는 문화재를 공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공물법을 토대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리는 역사적 보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재는 보존뿐만 아니라, 환경과 문화가치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문화재 지정행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재의 지정행위는 행정청의 매우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제 및 법리가 구성되어야 한다. 우선 지정행위에 있어서보다 엄격한 절차적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재의 지정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행정쟁송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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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 Woo 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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