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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종교의 자유 - 미국과 비교법적 검토 -The Identity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Freedom of Religion

Other Titles
The Identity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Freedom of Religion
Authors
윤진숙조은식
Issue Date
Apr-2017
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Christian universities; Christian Identity;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freedom of religion; 종교의 자유; 종교행사의 자유;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사립대학의 자율성
Citation
법학논총, v.41, no.1, pp.59 - 85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41
Number
1
Start Page
59
End Page
85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6769
ISSN
1738-3242
Abstract
한국에 기독교가 최초로 전파된 이후 선교사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기독교 학교 설립을 하여 교육을 함과 동시에 기독교 정신 전파하는 것이었다. 근대 초기 한국에서 세워진 대학들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추축을 이룬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이 대학교들은 기독교 정체성을 간직하고자 대학예배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들 및 종교와 관련된 입학기준과 사례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사례들 및 교직원 신앙교육과 관련 사례들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였다. 미국과 한국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사립대학에서의 대학예배에 대한 의무적 참석에 대한 사례분석을 해 본 결과 의외로 미국에서는 대학예배 의무참석과 기타 종교교육 프로그램의 강도는 강한데 비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한국 기독교 사립대학에서는 초기에 세워진 대학교 보다는 최근 세워진 기독교 대학에서 더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기도 하며, 많지는 않으나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례들도 있었다. 한국에 기독교 사립대학교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신앙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기독교 대학정체성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와 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어느 교육기관이든 교육이념과 목표가 있으므로 국공립학교가 아닌 기독교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학하여 예배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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