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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반려동물의 생존에 대한 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 증여와 유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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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철홍-
dc.date.available2018-05-09T01:16:59Z-
dc.date.created2018-04-17-
dc.date.issued2017-09-
dc.identifier.issn1976-3743-
dc.identifier.uri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6885-
dc.description.abstract1. 본 논문은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시대에 접어든 우리 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반려동물의 생존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구한 것이다. 서구 유럽의 민법들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Tiere sind keine Sache)”라는 선언적인 규정과 함께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의 보호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사법상의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반려동물의 인구가 폭증하고, 또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 고령자들이 자신의 사망 후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사망 후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에 대한 사법상 특별한 조치들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사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를 모색해야 하는데, 민법상으로는 부담부 증여와 사인증여 및 부담부 유증이며, 신탁법상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 등이라 할 수 있다. 2. 먼저 부담부 증여와 부담부 사인증여에 의한 동물의 생존 보호 방안은 계약에 따라 동물의 생존 보호가 법적 의무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의 생존 보호에 게을리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까지 부가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동물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부담부 유증은 유언이라는 단독행위에 의해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부담을 포기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유증자가 사망하기 까지 수증자가 부담을 수용할지 여부가 불안하게 된다. 따라서 거의 같은 효과가 예상되는 부담부 사인증여가 부담부 유증보다 나을 것이라 여겨진다. 3. 이러한 민법상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 이외에도 유증의 기능과 유사한 신탁법상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유증은 증여자가 일단 증여 목적물을 양도하고 나면, 더 이상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계속해서 일정한 권능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수증자는 증여 목적물에 대한 부담과 같은 별도의 급부의무를 인수하지 않는 한 증여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나, 신탁법상 수탁자는 신탁 목적에 따라 그 관리나 처분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탁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위탁자의 의사가 가장 반영될 수 있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동물의 생존 보호에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4. 신탁법상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는 금융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 조치로서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법정상속이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속제도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이나 유언신탁은 단순히 사인증여나 유증에 비해 다양하고 탄력적인 방법으로, 더 나아가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탁자의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KB 펫 (Pet)신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으로 가장 유용한 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헴슬리(L. Helmsley)와 같은 부호가 아닌 일반 소시민들이 소액으로도 반려 동물의 생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다만 은행 등 수탁자가 대부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의 지불은 불가피할 것이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dc.relation.isPartOf환경법과 정책-
dc.subjectTiere sind keine Sache-
dc.subjectCompanion Animal-
dc.subjectSchenkung unter Auflage( onerous gift)-
dc.subjectSchenkung von Todes wegen(gift effective upon death)-
dc.subjectVermaechtnis unter Auflage(bequest subject to charge)-
dc.subjecttestamentary trust-
dc.subjectliving trust-
dc.subject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dc.subject반려동물-
dc.subject부담부 증여-
dc.subject사인증여-
dc.subject부담부 유증-
dc.subject유언신탁-
dc.subject생전신탁-
dc.title사법상 반려동물의 생존에 대한 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 증여와 유언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A Study in the civil Law regarding the Survival Protection of Companion Animals-
dc.typeArticle-
dc.identifier.doi10.18215/envlp.19..201709.31-
dc.type.rimsART-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환경법과 정책, v.19, pp.31 - 71-
dc.identifier.kciidART002272432-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citation.endPage71-
dc.citation.startPage31-
dc.citation.title환경법과 정책-
dc.citation.volume19-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윤철홍-
dc.identifier.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72432-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oadoiVersionpublished-
dc.subject.keywordAuthorTiere sind keine Sache-
dc.subject.keywordAuthorCompanion Animal-
dc.subject.keywordAuthorSchenkung unter Auflage( onerous gift)-
dc.subject.keywordAuthorSchenkung von Todes wegen(gift effective upon death)-
dc.subject.keywordAuthorVermaechtnis unter Auflage(bequest subject to charge)-
dc.subject.keywordAuthortestamentary trust-
dc.subject.keywordAuthorliving trust-
dc.subject.keywordAuthor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dc.subject.keywordAuthor반려동물-
dc.subject.keywordAuthor부담부 증여-
dc.subject.keywordAuthor사인증여-
dc.subject.keywordAuthor부담부 유증-
dc.subject.keywordAuthor유언신탁-
dc.subject.keywordAuthor생전신탁-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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