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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혁신과 법률적 쟁점 -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The Legal Controversies over the Innovation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Other Titles
The Legal Controversies over the Innovation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Authors
박선종
Issue Date
Dec-2017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is-intermediation; Private Autonomy; Public Regulation; Block Chain; 4차 산업혁명; 지급결제; 분산원장기술; 탈중앙화; 사적자치; 공적규제; 불록체인
Citation
고려법학, no.87, pp.93 - 116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87
Start Page
93
End Page
116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6989
ISSN
1598-1584
Abstract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급결제의 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바, 금융부문에서 진행되는 디지털혁신은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시스템은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기존의 지급·청산·결제의 구조에서, 청산의 기능이 사실상 배제됨으로써, 비용절감 및 처리시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청산기관의 역할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상당수 금융기관의 통폐합을 유발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급결제의 혁신이 현행 법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인 지 파악한 후, 지급결제제도의 발전도모와 상충되는 법규의 개정여부 판단이 필요하다. 분산원장의 핵심적 장점은 ‘탈중앙화’인 바, 현행법은 금융기관의 ‘중앙화’를 전제로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탈중앙화를 실천하게 되면 현행법상 전자지급거래, 전자자금이체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 게다가 공개형 분산원장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자가 모호해지는 우려가 제기 되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서명법과의 상충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요컨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이 사적 자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기술발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적 자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통하여 신기술의 발전은 장려하되,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의 질서유지 또한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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