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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의 법적 의미와 보호영역The Legal Meaning and the Scope of Protection in Social Media

Other Titles
The Legal Meaning and the Scope of Protection in Social Media
Authors
이정념
Issue Date
Dec-2017
Publisher
한국경찰법학회
Keywords
소셜미디어; 표현의 자유; 정보; 콘텐츠; 스위스 페이스북 판결; Social Media; Freedom of Expression; Information; Content; Swiss Facebook Case
Citation
경찰법연구, v.15, no.2, pp.275 - 292
Journal Title
경찰법연구
Volume
15
Number
2
Start Page
275
End Page
292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7077
ISSN
1598-8961
Abstract
소셜미디어는 광역 인터넷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개인에게 원하는 정보 내지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소셜미디어는 점점 더 또는 점점 덜 공개되고 상호작용적이고 참여적인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사용자에게 정보 내지 콘텐츠를 제공하여 보다 빠르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설미디어는 점차 정보 내지 콘텐츠의 생산자 내지 제공자, 분배자, 사용자 사이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있고 사적 커뮤니케이션과 공적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성장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소셜미디어의 법적 의미와 보호영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의 특성 및 기능, 역할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며 소셜미디어의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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