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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트샤이트의 생애와 법사상Life and Legal Thought of ‘Windscheid’

Other Titles
Life and Legal Thought of ‘Windscheid’
Authors
윤철홍
Issue Date
Nov-2017
Publisher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Bernhard Windscheid, Pandektenwissenschaft, Lehrbuch des Pandektenrechts Die actio des römischen Civilrechts, Anspruch, Voraussetzung; Verdeutschung des römischen Rechts; 빈트샤이트, 판덱텐법학, 판덱텐 교과서; 로마 사법상 소권, 청구권, 전제조건; 로마법의 독일화
Citation
법학연구, v.28, no.4, pp.11 - 54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8
Number
4
Start Page
11
End Page
54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7084
ISSN
1229-2699
Abstract
1. 이 논문은 1817년에 독일 서북부 Dusseldorf에서 태어나 Berlin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다음 Bonn대학에서 박사학위와 교수자격(Habilitationsschrift)을 취득한 후 1847년부터 대학의 정교수가 되어 로마법을 강의하다 1892년에 사망한 빈트샤이트의 생애와 법사상을 논구한 것이다. 빈트샤이트는 19세기 독일 사법학계를 대표하는 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판덱텐법학(Pandektenrechtswissenschaft)을 완성하였다고 평가된다.   2. 그는 법률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판덱텐(Pandekten) 체계에 따른 3권의 이루어진 ‘판덱텐법 교과서(Lehrbuch des Pandektenrechte 3 Bde)’를 저술하였다. 당시 독일제국에는 민법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저서는 법률 실무상 최고의 학문적 전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저서는 교과서로서 뿐만 아니라 주석서로, 더 나아가 법률적인 기능까지 지니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 저서는 독일 민법전의 제정과 그 후의 독일의 민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 오늘날에도 독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민법학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그는 ‘현대적 관점에서 본 로마 사법상 소권(Die actio des römischen Civilrechts vom Standpunkt des heutigen Rechts)’이라는 19세기 법학사를 대표하는 논문을 저술하였다. 19세기 전반 역사법학파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actio가 바로 소권인 동시에 실체적 권리이었다. 빈트샤이트는 이러한 지배적인 견해를 비판하면서, actio는 소송법상의 요소와 실체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실체법적 요소가 청구권(Anspruch)이고, 소송법적 요소가 소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의해 오늘날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청구권’의 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4. 빈트샤이트는 독일 민법전 편찬을 위한 제1차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학문적인 권위와 열정을 가지고 편찬위원회의 회의를 주도하여 제1차 민법전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 제1초안은 ‘작은 빈트샤이트(klein Windscheid)’라는 평가가 행해질 정도로 초안의 완성에 기여한 것이다. 로마법의 연구를 통해 ‘로마법의 독일화(Verdeutschung des römischen Rechts)’를 추구했던 그는 이러한 독일 민법전의 제정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입법에 반영하고자 한 그의 견해는 법리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법학자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5. 빈트샤이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한국에서도 그의 명성은 민법학자들뿐만 아니라 독일법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학자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현대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청구권의 개념과 의사표시론, 특히 행위기초론, 점유권과 소유권의 개념, 계약체결상의 과실 등에 대한 연구나 교과서에서는 그의 법리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제도에 나타난 그의 법리도 중요하지만, 그의 연구 태도나 방법론은 계수법이지만 아직도 수입 법학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법학자에게도 ‘외국법을 통한 한국법화’의 작업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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