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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고찰

Authors
최정식
Issue Date
Mar-2016
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life insurance contract of a third person; written consent of beneficiary; insured’s ratification; insurer’s duty to investigate; insurable interest;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피보험자의 추인; 보험자의 조사확인의무; 피보험이익
Citation
법학연구, v.26, no.1, pp.1 - 29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6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29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7762
ISSN
1226-8879
Abstract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자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그 동의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상법 제731조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인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체결시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그 이후의 피보험자의 사후동의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그러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험료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동의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고또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침묵한 채 보험료를 수령하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어긋난다. 더구나 이러한 해석은 보험자에게는 이익을 안겨주고 경제적 약자인 보험계약자측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해석하는 이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이고, 사후동의가 있으면 그 계약은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 측에게 피보험자의 동의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가에대한 확인의무를 상법에 명시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에게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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