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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감사인지정제도 확대 정책이 재무적 부실기업 조건의 회피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Auditor Designation System Expansion on the Avoidance of Insolvent Company

Other Titles
The Effect of Auditor Designation System Expansion on the Avoidance of Insolvent Company
Authors
오웅락
Issue Date
Feb-2016
Publisher
한국경영학회
Keywords
the expansion of auditor designation system; Insolvent company; 감사인지정제도의 확대; 재무적 부실기업
Citation
경영학연구, v.45, no.1, pp.241 - 257
Journal Title
경영학연구
Volume
45
Number
1
Start Page
241
End Page
257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7831
DOI
10.17287/kmr.2016.45.1.241
ISSN
1226-1874
Abstract
본 연구는 2014년에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행된 감사인지정제도 확대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2013년 기준으로 강제지정 될 확률이 높은 재무적 부실기업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양(+)의 이익조정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직전연도인 2013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적 부실기업 여부를 구분하고, 검증표본에 해당되는1,317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수정-Jones 모형을 이용해서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이익조정모형을전기 대비 변동모형으로 수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년도 기준으로 재무적 부실기업조건의 개수가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정상기업과 비교하여 전년도보다 더 많은 양(+)의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 1.5배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보다 더 많은 양(+)의 이익조정을하였다. 셋째, 재무적 부실기업조건이 3개 모두 해당되는 기업은 재무적 부실기업조건의 개수가 2개 이하인 기업보다 더많은 양(+)의 이익조정을 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인지정제도의 확대가 시행연도의 재무적 부실기업의 이익조정을 심화시켰고, 또한 재무적 부실기업조건의내용 및 개수의 차이에 따라서 해당 기업들의 이익조정 행위가 달라짐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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