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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에 관한 새로운 입법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하여: 독일 연방 및 개별 주의 형집행법을 중심으로About the Need for New Legislative Policy Approaches to the Penal Execution: in Focus on the Legal Grounds for the Penal Execution in German Federal and State Laws

Other Titles
About the Need for New Legislative Policy Approaches to the Penal Execution: in Focus on the Legal Grounds for the Penal Execution in German Federal and State Laws
Authors
이정념
Issue Date
Aug-2016
Publisher
법과사회이론학회
Keywords
Penal Execution; the Penal Execution Act; Resocialization; Relaxation of Conditions of Imprisonment; Leave from Custody; 형집행; 형집행법; 재사회화 (재통합); 집행완화조치; 구금휴가 (귀휴)
Citation
법과사회, no.52, pp.215 - 242
Journal Title
법과사회
Number
52
Start Page
215
End Page
242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8198
ISSN
1227-0954
Abstract
수형자들은 부과된 형의 집행에 따라 사회와 분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한 처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3월 2일 처음으로 행형법을 제정한 이래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도보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비교하여 독일 연방 및 주 차원의 형집행법은 ‘수형자에 대한 사회로의 재통합 과제 그리고 안전보장ㆍ질서유지의 과제’를 기저로 일반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고려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사회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집행 조치들을 두고 있다. 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자기책임 하에 사회 내로 재통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집행의 토대는 다양한 단계로 행형이 구성되어 자유로이 개인의 사회 내 재통합의 기회를 높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견고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어떠한 형집행 방식으로 수형자로 하여금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특히 성인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집행을 중심으로 독일 연방 및 개별 주의 형집행 방식, 집행완화조치, 구금휴가, 석방준비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들이 우리나라에 있어 보다 발전적인 형집행 체계의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적 기대효과를 부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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