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민법상 합유에 대한 소고Study on the 'Joint ownership' in the Korean Civil law

Other Titles
Study on the 'Joint ownership' in the Korean Civil law
Authors
윤철홍
Issue Date
Dec-2016
Publisher
한국토지법학회
Keywords
oint Ownership(Eigentum zur gesamten Hand); Collective Association(Gemeinderschaft zur gesamten Hand); Association by Stake(Gesellschaft nach Bruchteil); Common Ownership(Miteignetum); Overall Ownership(Gesamteigentum).; 합유; 합수적 조합; 지분적 조합; 공유; 총유.
Citation
토지법학, v.32, no.2, pp.61 - 98
Journal Title
토지법학
Volume
32
Number
2
Start Page
61
End Page
98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8296
ISSN
1226-2927
Abstract
1. 이 연구는 우리 민법 상 합유에 대해 해석론적인 관점에서 분석 검토한 다음 문제의 해결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합유의 법률관계를 합유물에 대한 법률관계와 합유지분에 대한 법률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어 합유의 적용상 문제점을 조합재산의 처분과 공동상속재산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2. 우리 민법은 물권편에서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다른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공유와 합유, 총유의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태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상당한 규범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적결합 강도를 기준으로 공동소유의 유형을 규정한 것은 나름 논리적이고 합리성을 지닌 것이라 생각한다. 3. 합수적 조합체의 소유형태인 합유는 게르만공동체의 부부공동재산과 공동상속재산으로부터 연유한 것을 독일민법과 스위스민법전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을 우리 민법에서 계수하였다. 그러나 독일민법과는 달리 부부공동재산과 공동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유로 규정하고, 오직 조합의 소유형태만을 합유로 하고 있다. 이것은 비교법사적 관점에서 볼 때 입법적인 오류로 여겨진다. 필자는 인적결합의 강도가 다른 조합이나 법인 아닌 사단에 비하여 결코 약하지 않은 부부간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소유 역시 ‘합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입법적 과오 때문에 공동상속재산의 ‘공유’에 대한 해석에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4. 합유지분의 처분에 관해서도 합유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유자의 법적 지위와 독립된 상태에서 합유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 재산에 대한 지분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지분의 처분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5. 물권편의 합유의 일반규정인 제272조와 채권편의 조합 규정인 제706조 2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법적인 과오로 서로 충돌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두 개의 규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견으로는 판례와 마찬가지로 물권편의 합유규정인 제272조를 일반규정으로 보고, 조합에서 조합의 업무처리규정인 제706조 2항을 특별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Yoon, Cheol Hong photo

Yoon, Cheol Hong
College of Law (Department of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