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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불완전이행에 관한 제390조를 중심으로-

Authors
김대정
Issue Date
2015
Publisher
중앙법학회
Keywords
채무불이행; 불완전이행; 추완; 추완청구권; 하자담보책임; Non-Performance; Incomplete-Performance; Nacherfüllung; a right of creditor to demand making subsequent completion; Seller’s Warranty
Citation
중앙법학, v.17, no.4, pp 261 - 300
Pages
40
Journal Title
중앙법학
Volume
17
Number
4
Start Page
261
End Page
30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10156
DOI
10.21759/caulaw.2015.17.4.261
ISSN
1598-558X
Abstract
현행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불완전이행까지 포괄하여 규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리고 있다. 그러나 동조의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제390조는 넓은 의미(일반적 의미)의 불완전이행까지 포괄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은 이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불완전이행의 개념을 실정법상의 개념으로 도입하고, 이론상 이행지체에 포섭될 수 있는 「추완이 가능한 불완전이행」의 경우를 이행지체와 분리하여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추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론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현행민법의 규정체계와 제390조가 독일민법의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까지 포괄하고 있는 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불완전이행의 개념을 명문으로 인정한 개정안의 의미와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정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제3의 유형으로 인정된 「불완전이행」이 독일민법학에서 말하는 「적극적 채권침해」까지 포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즉, 불완전이행에 관한 한 개정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으며, ‘독일민법학의 「적극적 채권침해」가 개정민법의 「불완전이행」에 포섭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프랑스 민법학의 「수단채무」를 불안전이행과 관련하여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은 여전히 학설과 판례에 맡겨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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