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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입법적 규율의 헌법적 한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드러난 ‘최소한 보장 원칙’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Die verfassungsrechtliche Grenze der das kommunale Selbstverwaltungsrecht einschränkenden gesetzlichen Regelung - insbesondere in bezug auf die Probleme der Kernbereichsgarantie in der Rechtsprechung des Verfassungsgerichts

Authors
한수웅
Issue Date
2014
Publisher
헌법재판연구원
Keywords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die institutionelle Garantie; die Kernbereichsgarantie; Allzuständigkeit; Eigenverantwortlichkeit; Aufgabengarantie; Eigenverantwortlichkeitsgarantie; 지방자치행정; 제도적 보장이론; 핵심영역이론; 전권능성; 자기책임성; 단체사무보장; 단체기능보장
Citation
헌법재판연구, v.1, pp 235 - 280
Pages
46
Journal Title
헌법재판연구
Volume
1
Start Page
235
End Page
28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13028
DOI
10.35215/jcj.2014.1..007
ISSN
2383-8108
Abstract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행정의 헌법적 보장의 법적 성격이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것을 밝히고, 입법자가 제도적 보장에 의하여 어떠한 구속을 받는지, 입법자가 ‘제도적 보장이론’의 구속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행정을 보장하는 헌법규범의 구속을 받는 것인지, 입법자가 지방자치행정을 보장하는 헌법규범의 구속을 받는다면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보장내용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아래 II.). 둘째,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한국헌법과 독일 기본법의 규정내용이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지방자치제도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독일의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 이러한 요소가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도출될 수있는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아래 III.). 셋째,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보장’, ‘단체사무의 보장’, ‘단체기능의 보장’의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각 요소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아래 IV.). 넷째, 자치권을 제한하는 입법적 규율의 한계는 무엇인지, 자치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따라 핵심영역과 주변영역으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분권적 과제이행의 우위 원칙’이라는 일원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제한이 공익적 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자치권제한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아래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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