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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규제- 외국의 입법례 소개를 중심으로 -

Authors
여하윤
Issue Date
Feb-2014
Keywords
public nature of non-profit corporations; encouraging non-profit sectors; outside directors; proactive regulations; reactive regulation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민간 비영리부문의 활성화; 외부이사제; 사전적 규제; 사후적 규제; 과잉금지원칙
Citation
법조, v.63, no.2, pp 86 - 122
Pages
37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3
Number
2
Start Page
86
End Page
12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13703
DOI
10.17007/klaj.2014.63.2.003003
ISSN
1598-4729
Abstract
필자는, 2012. 1. 26. 법률 제11239호 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이사 또는외부 감사 제도를 강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제7항의 타당성에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외국 선진 입법례로 평가받는 영국·미국·프랑스에서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 내지 관여 방식에 관한 각국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위 외국의 입법례 역시 공익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이사진의 전횡에 의해 부정하게 처분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일반 법인보다 강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원칙적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와 같은 사전적 개입 방식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민간비영리 분야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선진 입법례와 관련한 학설과 판례, 실무 운용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가의 규제 방식 및 정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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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 Ha Yoon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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