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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포 특성 및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한 문화재 유형화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Authors
김민아김찬호
Issue Date
Jan-2014
Publisher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eywords
Cultural Heritag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Land use control; Clustering Analysis; 문화재; 공간분포 특성; 토지이용규제; 유형화
Citation
국토계획, v.49, no.1, pp 63 - 80
Pages
18
Journal Title
국토계획
Volume
49
Number
1
Start Page
63
End Page
8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13735
ISSN
1226-7147
2383-9171
Abstract
문화재는 그 자체의 가치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유성을 높여주며, 나아가 그 지역의 장소성 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지역,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문화재가 입지한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간 문화재에 대한 정책은 주로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문화재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역사·문화환경1)에 대한 인식변화를 알 수 있다. 196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시작된 도시화는 문화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지의 경우 문화재의 고립과 훼손이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 자체만을 보존하는 점적인 보존에서 문화재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면적인 보존정책으로 전환되었고(도동철, 2003), 문화재 외곽으로부터 100m이내의 구역에서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제도(문화재주변 건축허가 사전 승인지역, 건축법시행령)가 도입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영향검토가 문화재 외곽으로부터 500m이내의 구역에 실시되면서 문화재 자체의 보호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의 규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문화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조직 내 위치하고 있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특유의 장소성, 고유성을 조성한다(장민영 외, 2011). 이는 곧, 문화재 및 주변지역에 대해 도시조직과 관련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규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용도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국토관리 체계 상 부득이 하게 문화재 보존정책과 대립되는 기능이 부여될 수 있다.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일반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감안하여 수립되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지정되고 도시관리계획은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도시전체의 발전과 관리방향과 배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문화재 보존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입지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문화재 주변지역의 여건이나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인해 도시발전이나 재산권의 행사에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재는 입지한 지역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현황 및 규제를 분석하여, 차별적 규제 적용의 필요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일률적인 문화재 보호 규제의 차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자 하며, 향후 문화재 보존정책과 도시계획적 관리의 연계를 고려하여 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관리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Cultural heritages improve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even in that area is a big help in a sense of place. These cultural heritages exist in harmony with surrounded urban environment rather than independently in advance. Thus, various regulations are run in order to protect the cultural heritage. Cultural protection regulations have been expanded to surrounding areas. But, standardized cultural protection regulations without refle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nd cultural heritage, are causing the problem such as the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and frictions between other regulation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cultural protection regulations ne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immediate locality. We suggested that cultural heritages classify into nine categories through clustering analysi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loca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lso We analyze the Regulations by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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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han Ho
공과대학 (도시시스템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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