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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제의 주요쟁점과 전망Aktuelle Herausforderungen und Aussicht des Energierechts

Authors
이종영
Issue Date
2011
Keywords
Energierecht; Intelligente Grid; Energieeffizienz; Energieversorgung; Entgeltstruktur der Elektrizität; 에너지법;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 에너지 공급; 전기요금체계
Citation
법제연구, no.40, pp 7 - 47
Pages
41
Journal Title
법제연구
Number
40
Start Page
7
End Page
4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27923
ISSN
1226-3664
Abstract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발전의 분산화와 실시간 전기요금제를 통하여 전기에너지의 절약과 전기제품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가 산발적으로 분산하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필요전력에 대한 통제라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분산화된 발전소를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은 바로 분산화된 발전소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지능형전력망은 실시간요금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지능형전력망은 환경에 따라 계절별・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된 새로운 주택용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능형전력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실정법은 「전기사업법」이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현행 「전기사업법」은 조화되지 못하는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전기저장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전기사업법」은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전기사업법」은 지능형전력망이 극대화되고 사업적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비용의 증대로 인한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광열비의 지급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효율성과도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에너지복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국회의 논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 예산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복지법”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심도있는 토의가 있은 후에 실정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법상의 또 다른 이슈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용도별로 가격기준을 달리하여 정하고 있다. 급격하게 증대한 전기냉난방기기는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혹한이나 혹서기간동안에 전기사용량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설정에 관한 적절한 수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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