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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민간인 납치의 국제인도법적 고찰 ― 6.25 전쟁시 북한의 민간인 납북행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Kidnapping Civilians in Time of War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erspective: Especially Focused on North Korean Abduction of South Koreans during the “June 25 Korean War”

Authors
제성호
Issue Date
2011
Keywords
전시 민간인 보호; 마르텐스 조항; 제네바 제4협약; 정전협정; 실향민; Protection of Civilians in Wartime; the Martens Clause; Geneva Ⅳ Convention of 1949;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Displaced Persons
Citation
서울국제법연구, v.18, no.1, pp 191 - 221
Pages
31
Journal Title
서울국제법연구
Volume
18
Number
1
Start Page
191
End Page
22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27939
ISSN
1226-3508
2671-6747
Abstract
북한 김일성 정권은 6.25전쟁 기간 중 적어도 9만6천명 이상의 한국의 민간인들을 납치해 갔다. 이는 북한 당국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조직적인 범죄행위였다. 이 때 북한이 전시 납북자들에 대해 저지른 행위는 ① 강제연행(유인․납치), ② 납북인사들의 불법 억류, ③ 고의적 살해 및 폭행․구타, ④ 도주자에 대한 무차별 공격, ⑤ 인민군 편입 및 전선 투입과 전쟁목적의 강제노역 동원, ⑥ 전시 납북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보호 책임 방기, ⑦ 회유․귀순공작 및 정치적 목적에의 이용 등으로 대별된다. 이는 1949년에 체결된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제4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 상기의 행위들은 비인도적․반문명적인 것으로서 일반 국제관습법상으로도 널리 금지되는 것들이다. 곧 1907년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헤이그협약」 전문의 소위 마르텐스조항에 의해 포섭되는 것들로서 북한은 그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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