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의 예방을 위한 법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Improvements of Regulation for the Preventing Commercial Disputes Related to Adjustment of Subcontract Price
- Authors
- 민병욱; 김용수; 이종광
- Issue Date
- 2005
- Publisher
- 한국건설관리학회
- Keywords
- 계약분쟁;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계약; Contract dispute; Adjustment of contract price; subcontract; Contract dispute; Adjustment of contract price; subcontract
- Citation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6, no.1, pp 186 - 194
- Pages
- 9
- Journal Title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ume
- 6
- Number
- 1
- Start Page
- 186
- End Page
- 194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28304
- ISSN
- 2005-6095
- Abstract
- 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하도급계약 법규에 관한 구조와 맥락의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을 하도급법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에 수반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 개념인 단가, 낙찰률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4)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비용의 부담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장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재정경제부 제정 실비산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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