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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론적 개념형성 방법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Teleologische Begiftsbildung des Arbeitnehmers

Authors
유성재
Issue Date
2004
Keywords
목적론적 개념형성;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성; 자영업자; 특수취업종사자; 경영위험이론; 방크(Wank); 사용종속관계
Citation
법조, v.53, no.2, pp 43 - 71
Pages
29
Journal Title
법조
Volume
53
Number
2
Start Page
43
End Page
7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28813
ISSN
1598-4729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법학방법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목적론적 법해석방법을 법개념의 형성에 적용한 목적론적 개념형성방법(법률요건과 법률효과 사이의 의미관련성을 고려하여 법개념을 형성하려는 시도)에 의하여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도출한 독일의 ‘경영위험이론’을 소개하고, 이 이론의 우리 나라에의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적론적 개념형성방법은 지나치게 법문언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는 자유법학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한편,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집착하는 해석법학의 문제점을 동시에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독일의 ‘경영위험이론’은 그 전제가 되고 있는 2분법적 접근방법이나, ‘생존보호’와 ‘직업보호’로 집약되는 노동법 적용의 효과가 우리 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에도 타당한 이론이다. 따라서 근로자성의 판단은 기존의 ‘사용종속관계’의 존부가 아니라 ‘경영위험의 자발적 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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