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의 자위권과 국지도발The Right of Self-defence under International Law and Local Provocations
- Authors
- 제성호
- Issue Date
- 2011
- Keywords
- the Right of Self-defence; Armed Attack; Local Provocation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ecurity Council; 자위권; 무력공격; 국지도발; 유엔 헌장; 국제관습법; 안전보장이사회
- Citation
- 국방정책연구, v.27, no.2, pp 133 - 167
- Pages
- 35
- Journal Title
- 국방정책연구
- Volume
- 27
- Number
- 2
- Start Page
- 133
- End Page
- 167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29828
- DOI
- 10.22883/jdps.2011.27.2.005
- ISSN
- 1598-6101
- Abstract
- 어느 나라의 무력사용이 자위권 행사로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엔 헌장의 규정 및 정신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국지도발을 중심으로 무력공격의 개념과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국경 충돌의 경우, 유엔 헌장상의 자위권을 원용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습국제법상의 개념인 부대 자위권의 행사를 원용할수 있을 것이다. 반면 대규모의 국경 충돌의 경우, 당연히 자위권을 원용할 수 있다. 둘째,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양민학살이나 국가기간시설에 대해 테러행위를 자행한 경우, 침투 상황 및 규모, 도발의 효과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밖에없다. 그러한 행위가 ‘정규군이 행하는 것과 동등한 정도의 규모와 효과’를 갖추거나 혹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경우에는 무력공격으로 간주하여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력공격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셋째,우리 영토에 몰래 잠입하여 우리 군함에 공격을 가하는 경우 무력공격 발생 후합리적 시간 내에는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위권 행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다. 넷째, 북한이 백령도,연평도 등 우리 영토 일부를 점령한 경우 점령 상태를 배제하기 위한 무력사용은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점령이라는 불법 내지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한 물리적 사용은 당연히 자위권 행사로써 정당화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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