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국제법상의 자위권과 국지도발The Right of Self-defence under International Law and Local Provocations

Authors
제성호
Issue Date
2011
Keywords
the Right of Self-defence; Armed Attack; Local Provocation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ecurity Council; 자위권; 무력공격; 국지도발; 유엔 헌장; 국제관습법; 안전보장이사회
Citation
국방정책연구, v.27, no.2, pp 133 - 167
Pages
35
Journal Title
국방정책연구
Volume
27
Number
2
Start Page
133
End Page
16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29828
DOI
10.22883/jdps.2011.27.2.005
ISSN
1598-6101
Abstract
어느 나라의 무력사용이 자위권 행사로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엔 헌장의 규정 및 정신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국지도발을 중심으로 무력공격의 개념과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국경 충돌의 경우, 유엔 헌장상의 자위권을 원용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습국제법상의 개념인 부대 자위권의 행사를 원용할수 있을 것이다. 반면 대규모의 국경 충돌의 경우, 당연히 자위권을 원용할 수 있다. 둘째,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양민학살이나 국가기간시설에 대해 테러행위를 자행한 경우, 침투 상황 및 규모, 도발의 효과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밖에없다. 그러한 행위가 ‘정규군이 행하는 것과 동등한 정도의 규모와 효과’를 갖추거나 혹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경우에는 무력공격으로 간주하여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력공격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셋째,우리 영토에 몰래 잠입하여 우리 군함에 공격을 가하는 경우 무력공격 발생 후합리적 시간 내에는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위권 행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다. 넷째, 북한이 백령도,연평도 등 우리 영토 일부를 점령한 경우 점령 상태를 배제하기 위한 무력사용은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점령이라는 불법 내지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한 물리적 사용은 당연히 자위권 행사로써 정당화될수 있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 >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