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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의 위헌여부Die Verfassungsm癌igkeit des ?7 Gesetz ?ber Investmenttrust a. F.

Authors
한수웅
Issue Date
2007
Keywords
Investmenttrust; Das Gebot der Bestimmtheit vonGesetzen;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desGesetzes; 증권투자신탁; 환매; 판매회사; 위탁회사; 법률의 명확성원칙; 합헌적 법률해석
Citation
인권과 정의, no.372, pp 32 - 55
Pages
24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372
Start Page
32
End Page
5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0411
DOI
10.22999/hraj..372.200708.002
ISSN
1225-6854
Abstract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 문제는 첫째, 법원이 일련의 판례에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구법’)을 해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법이 판매회사나 위탁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로써 입법자가 증권투자신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자 한 것인지, 둘 째, 구법에서 판매회사나 위탁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러 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즉 판매회사나 위탁회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법률해석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 셋째, 이러한 법률해석이 위헌이라면, 구법의 위헌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 거할 수 있는지, 이러한 법률해석을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흐름을 따라, 우선 구법이 판매회사나 위탁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법률해석을 통하여 구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혀야 한다(아래 II.). 이어서, 법원의 해석과 같이 판매회사나 위탁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해석이 판매회사나 위탁회사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해석은 아닌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아래 III.). 마지막으로, 판매회사나 위탁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인정하는 일련의 법원 판결이 입법자의 부주의, 즉 입법자가 특히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 규정하는 구법 제 7조에서 환매의무자와 환매의무에 관하여 대단히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규율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 지의 여부가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관점에서 규명되어야 한다(아래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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